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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ssy4.fvhyuk.com 2025. 2. 14. 23:33

소상공인 여러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소진으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여 30만원 바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신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2. 확인지급: 2025년 4월부터

 

 

 

신청 방법

 

신속지급

신속지급 대상자는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과 6개 배달대행사를 이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 접속  >>바로가기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3. 계좌번호 등 필요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 주의사항: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직접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 접속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준비
  3. 증빙자료 시스템에 직접 입력
  4. 신청 완료

📌 증빙자료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급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1. 신속지급: 신청 후 즉시 지급
  2. 확인지급: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최초 신청 시 30만 원 미만을 받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1.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는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증빙자료는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부정확한 자료 제출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청 첫 이틀간의 홀짝제 적용에 유의하세요.
  4.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지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전용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갑시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주요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지급은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이나 기타 배달·택배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경영 부담을 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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