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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범위와 조건이 일부 조정되며,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녀장려금 최대 300만원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특히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초점을 맞춰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주요 요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홑벌이 / 맞벌이 소득 상세 기준보기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을 뜻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가구요건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내 자녀 수에 따른 지급 가능금액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다면 가능),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등) 및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년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최소 금액인 50만 원에 근접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2명인 가구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데이터를 확인하지만, 자료가 다를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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